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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RIS 상표 검색으로 서비스 이름 정하기, 거절결정서까지 열어본 기록

서비스 이름을 정하면서 KIPRIS 상표 검색으로 후보를 하나씩 검증하고, 남의 거절결정서까지 열어 원인을 찾았어요. 펫오케이가 PetOkay로 상표를 직접 출원하기까지 디웹시의 실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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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에 “반가”를 넣었더니 상표가 57,381건 나왔어요. 마음에 쏙 들었던 이름이라 화면을 보고 한동안 멍했어요. 그날부터 서비스 이름 하나 정하려고 KIPRIS 상표 검색을 붙잡고, 나중엔 남의 상표 거절결정서까지 열어보게 됐어요. 이 글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한 기록이에요.

저는 디웹시라는 이름으로 혼자 일하면서 반려동물과 같이 갈 수 있는 장소를 찾아주는 펫오케이(PetOkay)를 만들고 있어요. 관광데이터 공모전에 낼 때는 PetOK라는 이름을 썼는데, 공모전 이후 독립 서비스로 키우려니 이름과 도메인을 다시 정해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름은 감으로 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표 검색은 마지막에 확인 한 번 하는 절차 정도로요. 해보니 순서가 거꾸로였어요.

KIPRIS에서 반가를 검색했을 때 상표 57,381건이 나온 결과 화면

이름 후보가 떠올랐다 사라진 과정

출발점은 PetOK였어요. 반려동물(Pet)과 같이 가도 OK인지 알려주는 서비스라 의미는 딱 맞았어요. 그런데 찾아보니 해외에서 petok라는 이름을 쓰는 곳이 이미 있었어요. 기억에 확 남는 느낌도 약했고요. 그래서 더 와닿고, 한 번 들으면 안 잊히는 이름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처음 떠올린 건 “노펫”이었어요. 들어가기 전에 노크하는 펫, 노크펫을 줄인 느낌이었죠. 그런데 AI한테 물어보니 바로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보는 사람 대부분이 “No Pet”, 반려동물 금지로 읽는다는 거예요. 노펫존이라는 말이 이미 익숙하니까요. 동반 가능한 곳을 알려주는 서비스 이름이 “반려동물 안 돼”로 읽히면 첫인상부터 손해죠. 듣고 보니 맞는 말이라 바로 접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이게 이번 이름 찾기 전체를 관통하는 교훈의 예고편이었어요. 제가 의도한 읽기와 남들이 실제로 읽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거요. 이 교훈은 나중에 상표 심사관의 판단에서 한 번 더 나와요.

다음은 노크 소리에서 따온 “펫똑”이었는데, 저한테는 좀 애매했어요. 제가 원한 건 당근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당근은 평소 쓰는 단어인데 알고 보면 “당신 근처”의 줄임말이잖아요. 일상어처럼 들리는데 숨은 뜻이 있는 구조요. 그 기준으로 나온 게 “반가”였어요. 반려동물 가능을 줄인 말인데, 동시에 “반가워”라는 인사가 들려요.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특별히 겹치는 서비스가 없어서 꽤 마음에 들었어요. “방문 가능”을 줄인 “방가”도 잠깐 고민했지만, 반려동물이라는 뜻이 빠지고 예전 메신저 인사 느낌이 너무 강해서 반가로 기울었어요.

반가에도 걱정거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검색하면 국보인 반가사유상이 같이 걸릴 수 있고, 말로 하면 “방가”로 잘못 들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서비스 검색은 “반가 반려동물”처럼 들어올 테니 실사용엔 큰 문제가 없겠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는 반가로 마음이 꽤 기운 상태였어요. 그 기대는 상표 검색 한 번에 뒤집혔어요.

KIPRIS 상표 검색, 건수보다 분류를 봐야 한다

이름이 마음에 들면 상표부터 확인해야 해요. 특허청이 운영하는 KIPRIS에 들어가서 반가를 검색했고, 그게 첫 문단의 57,381건이었어요. 이어서 PetOK도 검색해봤는데, PETOK이라는 상표가 이미 여러 건 있었어요. 둘 다 끝났나 싶었죠. 결과 화면을 캡처해서 AI한테 “반가는 뭐가 너무 많고, petok도 이미 있다”고 보냈더니, 숫자 자체보다 분류를 봐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거기서부터 검색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숫자는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기본 검색은 “반가”가 들어간 단어를 전부 끌어와요. 반가워, 반가사유상 같은 것까지요. 그리고 상표는 같은 이름이 있느냐보다 같은 상품분류에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같은 이름이라도 전혀 다른 업종에 등록돼 있으면 충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서비스와 관련된 분류만 걸러서 다시 봐야 했어요. 저는 앱·소프트웨어(9류), 광고와 온라인 정보 제공(35류), 여행 안내(39류), 웹 서비스(42류) 네 개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KIPRIS 상표 검색에서 이걸 하려면 상세검색을 써야 해요. 처음 상세검색 창을 열었을 땐 칸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뭘 넣으란 거야” 싶었어요. 실제로 채울 칸은 두 개뿐이에요. 상표명칭 칸에 후보 이름을 넣고, 분류정보에서 상품분류를 고른 뒤 09+35+39+42처럼 분류 번호를 더하기로 이어서 넣으면 돼요. 완전일치는 끈 상태와 켠 상태로 한 번씩 돌리면 비슷한 이름까지 같이 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 기본값 그대로 두면 살아 있는 상표만 보여요.

KIPRIS 상세검색 창에서 상표명칭과 상품분류를 입력하는 화면

이렇게 다시 보니 그림이 달라졌어요. 반가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9류와 35류를 포함해 여러 분류에 등록해둔 상태였어요. 반가사유상 관련 상품 때문인 것 같았는데, 하필 제가 쓰려던 핵심 분류 두 개가 정확히 겹쳤어요. “반가펫”처럼 뭘 붙여도 반가가 핵심이라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반가는 여기서 접었어요. 반대로 한글 “펫오케이”는 네 개 분류에서 0건이었어요. PETOK도 금융이나 차량 같은 분류에 등록된 건 저와 상관이 없었고, 문제는 딱 하나, 9류에 PETOK이 “거절”로 남아 있는 기록이었어요.

거절결정서까지 열어본 이유

그 거절 기록이 마음에 걸렸어요. 같은 회사가 같은 시기에 9류로 낸 PETOKEN은 등록됐는데 PETOK만 거절됐거든요. 같은 회사의 상표끼리는 충돌하지 않으니, 거절 이유가 따로 있다는 뜻이었어요. 만약 “PET OK는 반려동물 가능이라는 설명적인 말이라 독점권을 줄 수 없다”는 식의 이유라면, 제 한글 “펫오케이”도 같은 이유로 막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유를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어요.

KIPRIS에서 상표 상세화면을 열면 처음엔 서지정보만 보여서 “이게 다인가?” 싶어요. 바로 옆의 통합행정정보 탭을 눌러야 처리 이력이 나와요. 거기서 거절결정서를 열었더니 정작 이유는 없고, 앞서 보낸 거절이유를 번복할 사항이 없어서 거절한다는 내용과 출원인이 기한까지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 있었어요. 진짜 이유는 그보다 앞서 나간 의견제출통지서에 있었어요. 의견서를 안 냈다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었어요. 반박 없이 포기했다는 건 거절 이유가 극복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같은 분류에 PETOKEN이 이미 등록돼 있으니 굳이 다툴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 추정이라, 결국 통지서를 직접 봐야 했어요.

통지서를 열어보니 거절 이유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였어요. 대법원 판결문에 정리된 대로 이 조항은 먼저 출원해서 등록된 남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쓰는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게 해요. 그리고 통지서에 인용된 선등록 상표가 바로 **“펫톡 pettalk”**이었어요. 심사관이 PETOK을 “페톡”, “펫톡”으로 읽은 거예요. 설명적인 말이라서 거절된 게 아니라, 영문 표기의 발음이 애매해서 남의 상표와 비슷하게 읽힌 게 문제였어요.

의견제출통지서에 인용된 선등록 상표 펫톡 pettalk과 본 출원 PETOK을 비교한 화면

혹시 펫톡이 이미 만료됐다면 이 장애물도 없어질 수 있어서 번호로 다시 검색해봤어요. 아쉽게도 살아 있었어요. 2013년에 웹 서비스 쪽 분류인 42류로 등록돼 있었고, 등록일을 보면 한 번 갱신된 상태였어요. 영문 PETOK을 단독으로 쓰면 9류든 42류든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컸어요. 반대로 “펫오케이”라는 발음은 펫톡과 확실히 달라서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 보였어요. 거절결정서 한 장을 끝까지 따라가서 얻은 결론이었어요.

돌아보면 이 결론이 꽤 다행이었어요. 이름을 고민하는 동안 AI와 나눈 얘기 중에 공모전 브랜드 자산 문제가 있었거든요. 공모전에는 “펫오케이(PetOK)“라는 이름으로 냈고, 결과가 좋으면 관련 자료에도 그 이름으로 남아요. 이름을 완전히 바꾸면 그 연결이 끊겨요. 그래서 “이보다 확실히 센 이름이 아니면 PetOK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들었어요. 결국 수많은 후보를 돌고 나서 남은 답은,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인 “펫오케이”는 그대로 두고 영문 표기만 펫톡으로 읽힐 여지가 없게 바꾸는 거였어요. 공모전 때부터 이어온 이름은 지키면서, 상표에서 걸리던 부분만 고친 셈이에요.

PetOkay로 정리하고 직접 출원했다

도메인도 같이 정리했어요. petok도 petokay도 .com은 이미 누가 가지고 있었고, petokay.kr과 petokay.co.kr은 비어 있었어요. 국내 우선 서비스라 .kr로도 충분하다고 봤어요. petokay는 누가 봐도 “펫오케이”로 읽혀서, 펫톡으로 읽힐 여지가 없다는 장점도 있었고요.

도메인을 바로 사지는 않았어요. 당장 누가 채갈 이름은 아니라고 보고 미뤄뒀다가, 10월 20일에 펫오케이 운영 서버를 새로 정리하면서 같이 샀어요. 그사이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petokay.kr로 맞췄어요. 이름, 도메인, SNS 아이디가 같은 철자로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한 번 보면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어요. 상표만 따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도메인과 SNS 아이디까지 같은 표기로 묶을 수 있는지가 이름을 고를 때 생각보다 큰 기준이 됐어요.

그리고 10월 23일에 특허로에서 직접 전자출원을 했어요. 대표자 개인 명의, 비용은 자비로요. 출원한 표장은 영문 단독 PetOkay이고, 분류는 39류, 42류, 43류 세 개예요. 니스 국제분류 기준으로 39류는 운송과 여행 준비 같은 서비스, 43류는 음식 제공과 임시 숙박 서비스가 들어가는 분류예요. 펫오케이가 다루는 장소가 여행지, 식당, 카페, 숙소라는 걸 생각하면 이 조합이 서비스의 성격과 맞닿아 있어요. 42류는 웹 서비스 쪽이고요.

지금은 출원을 마치고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등록 전이라 ® 표시는 쓰면 안 돼서, 브랜드 표기는 PetOkay로만 통일하고 있어요. 한글 “펫오케이”는 따로 출원하지 않았어요. 9류(앱)와 35류(광고), 로고나 한글 추가 출원은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소상공인 상표출원 지원사업을 활용해볼 생각이에요. 광주는 올해 사업이 이미 마감돼서, 내년 2~3월 공고가 나면 문자로 안내받기로 해뒀어요.

특허로 전자출원을 마친 뒤 확인한 상표 출원 접수 화면

다음에 이름을 정할 때 쓸 순서

이번에 돌아가는 길을 많이 걸어서, 다음에는 이 순서대로 할 생각이에요. 먼저 서비스가 실제로 걸치는 상품분류를 정해요. 앱인지, 웹 서비스인지, 여행이나 숙박·음식과 관련 있는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져요. 다음으로 이름 후보를 여러 개 뽑고, 후보마다 KIPRIS 상세검색으로 그 분류만 걸러서 봐요. 한글 표기와 영문 표기를 둘 다 넣고, 비슷하게 읽힐 만한 철자도 바꿔가며 넣어봐요.

걸리는 기록이 나오면 상태를 봐요. 등록인지, 거절인지, 출원 중인지요. 거절 기록이 있으면 통합행정정보에서 의견제출통지서까지 열어서 이유를 확인해요. 그 이유가 내 이름에도 해당되는지가 진짜 판단 기준이에요. 인용된 선등록 상표가 있으면 번호로 다시 검색해서 아직 살아 있는지도 봐요. 마지막으로 도메인과 SNS 아이디가 같은 철자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최종 출원 전에는 변리사 의견을 한 번 들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처음부터 이 순서였다면 마음에 드는 이름을 몇 개 떠나보내는 일은 줄었을 거예요.

KIPRIS 상표 검색에 대한 오해 두 가지

이번에 해보면서 처음 생각을 두 가지 고쳤어요.

첫 번째는 검색 결과가 많으면 그 이름은 못 쓴다는 생각이에요. 반가 57,381건을 처음 봤을 때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그 숫자는 부분 일치로 끌려온 결과라 위험도를 말해주지 않아요. 진짜 봐야 하는 건 내 서비스와 같은 분류에, 같거나 비슷한 이름이 살아 있느냐예요. 건수에 놀라서 좋은 이름을 버리기 전에 분류부터 거르는 게 맞아요. 반대로 반가처럼 결과가 줄어들어도 핵심 분류 두 개에 딱 걸려 있으면 그건 진짜로 접어야 하는 신호였어요.

두 번째는 검색 결과가 0건이면 등록은 문제없다는 생각이에요. KIPRIS 상표 검색은 내가 입력한 철자 기준으로 찾아줘요. 그런데 심사관은 철자만 보지 않고 어떻게 읽히는지도 봐요. PETOK이 펫톡과 비슷하다고 판단된 게 딱 그 사례예요. 검색창에 PETOK을 넣어서는 펫톡이 안 나오잖아요. 검색 0건은 출발선이지 등록 보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슷하게 읽힐 만한 발음, 한글 표기, 영문 표기를 바꿔가며 여러 번 검색해보는 게 필요하고, 최종 출원 전에는 변리사 상담을 한 번 받는 게 안전해요.

이름 하나에 배운 것

정리하면 이래요. PetOK에서 출발해 노펫, 펫똑, 반가, 방가를 거쳤고, KIPRIS 상표 검색으로 반가가 핵심 분류에서 막힌 걸 확인했어요. PETOK의 9류 거절 기록을 거절결정서와 의견제출통지서까지 따라가서, 원인이 설명적 표현이 아니라 “펫톡”과 비슷하게 읽힌 탓이라는 걸 찾았어요. 그 결과 펫톡으로 읽힐 여지가 없는 PetOkay로 정리해서 39·42·43류로 직접 출원했고, 지금은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혼자 서비스를 만드는 분이라면 이름을 정한 다음에 상표를 확인하지 말고, 후보 단계에서 바로 분류 필터로 검증해보시길 권해요. 저처럼 마음에 드는 이름을 몇 개씩 떠나보내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의 거절 기록은 생각보다 많은 걸 알려줘요. 디웹시에서 다음 서비스를 만들 때도 이름 후보가 나오면 KIPRIS부터 열어볼 거예요. 심사 결과가 나오면 그 과정도 이어서 정리할게요. 노펫에서 시작해 펫톡으로 끝난 이번 일을 한 줄로 줄이면, 이름은 내가 의도한 대로가 아니라 남들이 읽는 대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디웹시에서 앞으로 만들 서비스들도 이름 후보를 낼 때 이 기준부터 대보게 될 것 같아요.

이어서